부결/폐기일부개정2216131호, 2026-01-19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만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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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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