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31 · 발의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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