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117호, 2026-09-04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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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상훈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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