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15호, 2026-03-06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공동발의 24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