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10 · 발의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3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박준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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