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5호, 2025-06-12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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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6-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9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