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72호, 2025-02-03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준태
공동발의 16인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