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19호, 2025-10-01 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2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종민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