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39 · 발의 2025-07-0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산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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