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53 · 발의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공동발의 12인
- 박성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