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66 · 발의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ㆍ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21조의3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한지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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