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384 · 발의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감면,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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