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26 · 발의 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