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26 · 발의 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5인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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