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69 · 발의 2025-01-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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