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041 · 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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