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41 · 발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43조의1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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