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63호, 2024-07-10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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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조지연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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