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63 · 발의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지연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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