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10 · 발의 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공동발의 18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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