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20 · 발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철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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