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03 · 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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