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312 · 발의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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