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29 · 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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