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17호, 2024-06-20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0인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