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53 · 발의 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비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