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53호, 2024-07-08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예비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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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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