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51호, 2024-06-26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08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12인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선민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