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51호, 2024-06-26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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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08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2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선민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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