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91 · 발의 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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