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0호, 2026-03-04 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9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