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367 · 발의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0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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