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64 · 발의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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