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3673호, 2025-10-22 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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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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