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87 · 발의 2025-07-0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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