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273호, 2024-11-05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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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5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2인
  • 정혜경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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