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73호, 2024-11-05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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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5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2인
- 정혜경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