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39 · 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