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939 · 발의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4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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