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53호, 2024-06-10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5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