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60 · 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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