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94 · 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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