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44호, 2024-08-05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의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정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