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98 · 발의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공동발의 10인
- 김예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