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52 · 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박수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