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52 · 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27인
- 박수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