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63 · 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3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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