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70호, 2024-06-27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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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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