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70호, 2024-06-27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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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0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