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70 · 발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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