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641 · 발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16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