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641호, 2026-04-27 발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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