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438 · 발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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