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91 · 발의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상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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