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59 · 발의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