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6615 · 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여건에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단기적인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장과 전환의 과정에서 환경ㆍ인권ㆍ노동 등 기본권이 함께 고려되는 분권형 국가 전략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재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ㆍ사회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여,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 노동의 존엄 및 시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광주ㆍ전남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행정통합의 효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규정함(안 제4조 등). 나. 중앙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5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무의 성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행정구역을 활용하여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라. 통합특별시의회, 집행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 제도와 지역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 분권을 실현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50조까지). 마.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ㆍ사회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고, 산업ㆍ디지털ㆍ녹색ㆍ사회 전환을 핵심 축으로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함(안 제82조 등). 바. 미래전환도시 조성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에 관한 특례를 두어 사업 추진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22조, 제60조). 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지역에너지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ㆍ노동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와 기금 조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9조, 제255조 등). 아. 주거ㆍ의료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환경ㆍ문화ㆍ안전ㆍ이동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16조 등). 자. 권역 간 재정ㆍ산업ㆍ생활 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차.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의ㆍ의결 구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제76조). 카. 통합특별시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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