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5호, 2026-03-18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0인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