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568호, 2025-10-13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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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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