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451 · 발의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12인
- 이종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