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63호, 2025-03-10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3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