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8763호, 2025-03-10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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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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